굿정보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 방법 및 지급일

DancerLee 2023. 4. 21. 13:14

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'경기도 청소년 교통비' 바로 알아보겟습니다.

 

 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?

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계속해서 비싸져서,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 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 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.

 

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~23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. 20세가 넘어도 청소년이십니다. 굿정보네요 ㅎㅎㅎ

-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(거주기간 제한 없음)

-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

- 신청자격 : 청소년 본인,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

-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(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)으로 하시면 됩니다. 아래링크 클릭 하세요

- 신청기간 : 매년 1월 그리고 7월입니다.

 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

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

www.gbuspb.kr

 

지원금액 및 지급방법

연간 12만원(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)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% 지원 한다고 합니다.
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하니 상반기에 신청못하신분들은 하반기에 꼭 신청해서 12만원 받아가세요!!!!

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,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.
- 신청자 거주시 ·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,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·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(※ 성남, 시흥, 김포 : 모바일 지역화폐 / 그 외 28개 시 · 군 : 지역화폐 카드, (사용지역)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, (사용처)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))

 

※ 아래사항도 꼭 확인해주세요~!!

1.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
 사업연도 상반기 경기도 거주지 인증이 완료되고, 교통카드 및 지역화폐 검증이 완료된 회원에 한하여 하반기 자동신청을 해왔지만, 
‘23.7월 부터는 자동신청이 되지 않습니다.
 ※ 반드시 회원 본인이 ‘신청버튼’ 까지 눌러주셔야 합니다. 
  ☞ 마이페이지 > 지원금 신청 > 신청
 ※ 신청 완료확인 방법
 ☞ 마이페이지 > 마이홈 > "완료"도장4개 확인
2. 소급 지원 없음 
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, 상반기 6만 원,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  ※ 상반기에도 신청해주시고, 하반기에도 신청해주셔야 합니다. 
3. 재원한도내 지급
 - 재원한도내 지원되는 사업으로 재원 소진 시 지원금이 축소될 수 있습니다.